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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여성가족부가 보낸 전자 문서...네이버·카톡에서도 확인 / YTN

2022-02-02 1 Dailymotion

여성가족부가 보낸 전자 문서입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자의 이름과 얼굴, 나이, 주소 등 8가지 정보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오거나 나가면,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는 이들의 신상정보가 모바일로 전송됩니다. <br /> <br />가정뿐 아니라 같은 동네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, 학교에도 고지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여가부는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줬는데,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올해부터는 카카오톡과 네이버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N번방 사건처럼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·배포했거나 성폭행·추행을 한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의 판단으로 최종 신상정보 고지 대상과 최대 10년에 달하는 고지 기간이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[박선옥 /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: 현재 고지 정보에 대한 열람률은 30% 수준입니다. 과거에 우편보다는 모바일을 통해 정보를 접하게 된다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에만 성범죄자 3,346명의 신상정보가 332만 아동·청소년 세대주와 24만 아동·청소년 기관에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공이 실제 도움이 됐는지 조사해 봤더니, 상당수가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됐고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신자가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고지 열람 시, 개인 인증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인증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계훈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2021343279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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